전 채널A 기자 “‘부산 녹취록’ 보도 사실과 달라…허위보도ㆍ유포 법적 조치"

입력 2020-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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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전직 채널A 기자가 모 언론의 부산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보도 후 일부 정치인, 사건 관련자 등이 SNS로 허위보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없다.

변호인은 “오히려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없다’며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등 비슷한 대화조차 없고 총건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잇다고 공표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팀 스스로도 이동재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견해이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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