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은 전 대표이사의 40억 원 배임혐의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2월 4일 조모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17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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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텍은 전 대표이사의 40억 원 배임혐의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2월 4일 조모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17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