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용비행장 인근 '버스차고지 조성 불허' 처분 정당"

입력 2020-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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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여행사 등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인 A 사 등은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시는 해당 토지 인근에 군용비행장과 탄약고가 위치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부대장에게 의견을 구한 뒤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했다.

당시 관할 부대장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폭발물을 보관한 탄약고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회신했다.

A 사 등은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사유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에게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A 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버스차고지 조성으로 기존보다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더욱 방해하거나 오인할 위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폭발물 위험 거리 관련 해당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이미 다수의 주거시설이 존재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할 부대장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에 따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이고 그 판단에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증언은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수의 버스가 주정차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기사 등 다수의 인원이 차고지에 상주하면 그 위험도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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