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아들 입시서류 분실한 연세대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20-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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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종합감사 결과 86건 비위 적발 교수 등 421명 징계

▲교육부가 연세대 개교이래 첫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연세대 전경)

교육부가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류를 분실했다는 연세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부정 채용, 부정 입학 등 총 8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421명을 징계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8건), 수사 의뢰(4건)의 별도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 시 사설 학원이 제시한 자료를 활용해 출신 대학별로 대학순위표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졸업성적 석차를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교수가 집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정답지를 작성해 딸에게 A+ 학점을 준 사례도 있었다.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A 교수는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딸이 자신의 수업을 듣게 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딸이 정답지를 쓰게 한 뒤 A+ 학점을 줬다.

특히 교육부는 연세대가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4년간 대학원 49개 학과에서 입학 전형자료 1080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간은 조 씨의 대학원 입학 시기가 포함된다.

조 씨는 2017년 하반기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듬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첨부해 다시 지원, 합격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증명서에 언급된 활동이 없었다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입시자료 분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입시 관련 서류는 4년간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서류 분실인지 폐기인지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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