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입력 2020-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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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도 감사결과에 해당"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각하했더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167억 원을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요트장, 휴양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설립된 회사다.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러한 지원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016년 5월 열린 문체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는 지원 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각하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2016년 각하 결정을 했다.

A 씨 등은 2016년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당시 시장과 왕산레저개발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감사기관인 문체부 장관이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방자치법 17조는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2심은 “감사기관의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해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기관인 문체부 장관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취지에서 각하했다”며 “그러나 이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해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법상 ‘감사결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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