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부당지원 판단 기준 '정상가격' 구체화

입력 2020-07-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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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하면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개정안은 두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먼저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가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됐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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