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0-07-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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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확인서만 허용…출국심사 때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항공여행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 안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

이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국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상 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국가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시행중이다.

윤 반장은 또 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기로 했다. 직항노선이 있는 26개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도 실시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출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윤 반장은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제한적인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체체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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