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입력 2020-07-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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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최저 수준인 1.2%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책에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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