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된다…세종시 분양권 남기고 의왕아파트 매각

입력 2020-07-09 20:59수정 2020-07-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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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0 부동산대책 발표 앞두고 결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의왕 아파트를 매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권과 의왕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188.42㎡, 공시지가 6억1370만 원)와 세종시 나성동 H01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 분양납입금 1억6124만 원)을 보유 중이다. 분양권은 등기 등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입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부터 쭉 살아온 의왕시 아파트 하나에 2017년말 세종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하나가 당첨돼 1주택+1분양권자가 됐다"며 "작년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코자 했으나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입주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올렸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공직자 다주택 해소문제가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지인들께 정말 몸둘 바 없이 송구했다"며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코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그동안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는다"며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씀대로 주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3대 기조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되며 구현 되도록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3차(84.86㎡, 6억3000만 원)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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