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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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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