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0일 저녁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

입력 2020-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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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하면 책임자·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선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와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

농림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의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온라인 포털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 안심식당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 원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중대본은 11일 예정된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방역대책도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5월 5급 공채와 6월 지방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약 40여만 명이 시험을 치렀으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시험 역시 시험장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현재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등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은 위험도의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의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은 낮은 위험도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나뉘는데,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도구를 공유하는 경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중대본은 이런 평가 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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