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기 주택매매 양도세율 80%’ 입법 추진… "매물 잠김→집값 상승 우려"

입력 2020-07-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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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내놨다. 하지만 양도세율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주택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기존 주택 매물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7일 단기(1~2년)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양도소득세율 50%에서 최대 80%로 상향 적용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기존 40%에서 70%를 적용한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80%로 올린다.

다주택자 부담도 커진다.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은 20%에서 30%로 가산 부과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한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부처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높인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부동산 단기 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와 부처 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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