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입력 2020-07-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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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다”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사퇴 등에 대해서는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대검은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3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돼 9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6일 오전 검사장이 긴 논의 끝에 내놓은 의견을 보고받고 숙고에 들어갔다. 대부분 검사장이 수사지휘 일부 수용에 힘을 실어줬지만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수용 안을 법무부에 전달하더라도 추 장관이 항명으로 일축할 경우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개최 직후 특임검사 임명, 제3의 수사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사장들이 낸 의견과 달리 전격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거취를 즉시 표명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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