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쓸 수 있다

입력 2020-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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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말부터 농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세미나를 열어 2금융권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오는 12월 준비가 끝난 2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7개 서민금융기관과 24개 증권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픈뱅킹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손병두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를 위한 협의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가동된 오픈뱅킹에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만 참여했다.

오픈뱅킹의 가입자(6월 기준)는 4096만명으로 등록 계좌는 6588만개다. 중복 제외 가입자와 계좌 수는 각각 2032만명, 40398만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20821만명)의 약 72%가 오픈뱅킹에 등록한 셈이다. 핀테크 기업을 통한 가입자와 등록 계좌가 각각 79%, 64%를 차지했다.

오픈뱅킹 월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 건수는 1억9000만 건(하루평균 659만 건)으로 누적 건수는 10억5000만 건이다.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 조회(84.5%)가, 핀테크 기업은 출금 이체(82.5%) 이용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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