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입력 2020-07-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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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거취 직결…일부 수용 땐 항명 일축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3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돼 9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윤 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격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경우 검사장들의 반대에도 거취를 즉시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일부 수용쪽으로 절충하더라도 추 장관이 항명으로 일축할 경우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개최 직후 특임검사 임명, 제3의 수사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범위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헌재가 이를 기관 내 문제로 보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15년 만에 발동된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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