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입력 2020-07-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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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찰청 1일 공개 결정에 A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 모 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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