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입력 2020-07-03 11:33수정 2020-07-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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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관심…다주택자 대상 과세 강화 이뤄질 듯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긴급 처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에게 지시한 4가지 방안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택 공급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주문은 주택공급 확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과 서울 7만가구 등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를 제외한 추가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추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기준을 조정하고 특공 비중을 늘리는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 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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