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연말부터는 국내 이공계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실험하다 안전사고로 다치고 숨지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안전 법령이 생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날 충북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등 연구실 안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신설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와 취득요건, 교육·훈련 내용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구소에서 화상, 골절, 절단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연간 230건 정도 발생한다. 2019년 11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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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완비할 계획"이라며 "국가 인재이자 자산인 이공계 연구원들이 다치고 숨지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