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실장 권고 유효"..."특별한 사정 있으면 시한 지날 수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당시)'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에 불과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