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죄송하다”

입력 2020-06-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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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9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에 흰 마스크를 한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입정하면서 취재진이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 ‘최종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가 쓰인 것을 몰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9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품목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 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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