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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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에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입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존 3개 사업자 외에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생명을 추가 선정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9년 말 적립금 규모 10조 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공시수익률(DC/IRP 기준)이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을 운영하고, 유일하게 상장 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상품공급 및 자산배분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 특히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 기법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미래에셋대우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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