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0-06-26 14:20수정 2020-06-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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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며 주먹인사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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