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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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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