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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