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등교인원 3분의 1 제한' 1학기 내내 시행

입력 2020-06-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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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학교에서 행정복지센터 방역반원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추가 연장됐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을 1학기 동안 잠정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소화 조치 종료기한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지금처럼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 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했다가 이달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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