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위협대응R&D팀장은 23일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탐지·추적하고 다크웹 네트워크 사이버 범죄 활동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찰과 경찰대학, 람다256, 충남대, NSHC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출연금 60억 원과 민감부담금 19억8100만 원 등 총 79억8100만 원이 집행된다.
박 팀장은 "수사기관과 보안업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사이버 범죄의 탐지와 추적 솔루션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범죄로 이어지는 다크웹에서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선 △지갑주소 수집·분석 △부정거래 탐지·추적 △범죄행위자 프로파일링 △실증 네트워크 구축 등 4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의 지갑주소를 수집하면 어느 거래소로 가상자산이 이동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부정거래 탐지·추적 기술은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주소를 탐지할 수 있게 하고,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자의 활동 데이터를 통해 행위자 정보를 파악한다.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Tor)' 네트워크 활용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선 노드 식별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한다.
박 팀장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자금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아직 지갑주소 수집, 거래소 식별, 부정거래 추적 등 연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익명성 기반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연관분석 기술이 부족하고, 10개 거래소의 실환경에 적용 가능한 추적·탐지 기술 개발 필요하다"며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떠도는 정보를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