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코로나19 집단감염, 전국으로 확산…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지정

입력 2020-06-21 16:35수정 2020-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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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지역발생 확진자 40명 추가…대전 사례, 광주·전북·서울·경기·세종·충남으로 번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신규 고위험시설들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8명이며, 이 중 40명이 지역발생 사례다. 수도권에서 기존 감염경로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더해 대전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 증가세도 가파르다. 하루 새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됐다.

대전 방문판매 확진자는 지역별로 대전 32명, 광주 1명, 전북 2명, 서울 4명, 경기 1명, 세종 2명, 충남 5명이다. 방대본은 수도권 집단감염과 대전 집단감염 간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진 대전 집단감염이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수도권과 대전의 지표환자가 공통의 감염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신규 확진자 증가로 방역 의료시스템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을 고려해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인 경우 △산소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경우 등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은 확진자를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 시 입원기간을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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