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입력 2020-06-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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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에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 부작용 우려 표명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를 국회에 전달했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검토 과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정부가 이미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공정위의 의견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공정위는 CVC 지분 보유 및 자금조달·투자처 제한, 타 금융업 겸영 금지 등 CVC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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