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갈 땐 미리 '신호등' 확인…혼잡도 200% 초과 시 '빨간색'

입력 2020-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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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보완대책 발표

▲지난달 17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이른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해수욕장을 갈 때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미리 확인해 빨간색이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하자.

해양수산부는 18일 해수욕장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을 선정해 국민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T와 협력해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적한 해수욕장 25선. (출처=해양수산부)
또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미만인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전남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해운대ㆍ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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