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이 무색"…'덕은 자이' 무순위 청약에 3만6000명 몰려

입력 2020-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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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리버파크자이’ 아파트(고양 덕은지구 4블록) 투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날에도 ‘무순위 청약'(줍줍)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계약 포기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 자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무려 3만6000여명이 뛰어들었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에는 106가구 모집에 2만1510명 몰려 평균 2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57가구를 모집했던 'DMC리버포레자이'에서는 1만4352명이 신청해 9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개 단지에서 263가구 모집에 3만5862명이 몰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진행된 '줍줍' 청약은 브랜드, 입지, 분양가 등에 관계없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자격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가점이 낮은 20·30대 젊은층이나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도 없다.

다만 이들 단지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에도 3.3㎡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 2630만 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미계약 물량이 속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편,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날이었다.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에도 수도권 ‘줍줍’에 수만명이 몰리며 여전히 과열된 청약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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