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은밀한 내막 폭로’ 볼턴 회고록에 결국 출판금지 소송

입력 2020-06-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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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기밀 누설 금지 고용계약 위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백악관의 은밀한 내막을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한 법적 행동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법무부와 워싱턴D.C. 법무장관실 명의로 볼턴의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피고인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안보직 중 한 곳에 고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밀 누설 금지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그는 사전 검토과정이 완료됐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볼턴이 회고록 초안을 출판 전 일부 관리들에게 배포한 것도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6개월간 NSC 보좌관을 지냈으며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물론 백악관의 은밀한 내막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혐의와 관련된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볼턴 회고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저서에 기밀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그는 자신과 다른 관리가 나눈 대화가 기밀에 속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책이 출간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회고록은 오는 23일 출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전직 직원의 저서 출판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턴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볼턴은 기밀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전문가와 검토 작업을 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NSC에 원고를 넘겨 올해 4월 27일 예비 검토가 끝났다는 통보도 받았다”며 “그러나 NSC가 출판에 대해서는 공식 승인하지 않는 등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법 전문 변호사인 마이크 자이드는 “이번 소송이 출판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볼턴은 선금과 인세 등 이 책으로 얻는 수익을 전부 몰수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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