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입력 2020-06-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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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눈물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myjs@newsis.com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초 구속 후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고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으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2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김 전 차관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죄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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