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한남연립·두산연립 '첫 대상'

입력 2020-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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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개 조합 대상 2533억 원 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돌입한다.

전체 규모는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 규모였다. 최고 금액은 7억1000만 원, 최저액은 2억1000만 원 선이다.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300만 원,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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