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입력 2020-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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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 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손보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도 크게 제한된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이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린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는 오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등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 원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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