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입력 2020-06-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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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시행한다.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일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피해왔다.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과 임대등록에 별다른 과세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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