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입력 2020-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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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모든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선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를 규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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