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20년 만에 손본다…'출퇴근 할인' 없어질까

입력 2020-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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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통해 내년 시행

▲경부고속도로 전경. (이투데이DB)
총 22종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20년 만에 개정된다. 정부가 주요 개선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내세워 승용차 출퇴근 할인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달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해서 신설·확대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km 미만의 구간에서 주 중에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50% 할인,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8시 20% 할인해주는 출퇴근 할인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는 또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에 이용시간 비율 20∼70% 이하인 경우 요금 30% 감면, 이용시간 비율 70% 이상일 경우 요금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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