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대학 등록금 첫 환불 결정…"이번주 금액 확정"

입력 2020-06-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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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다른 대학 영향 미칠듯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올해 들어 8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부분 환불 방안을 논의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방식은 이미 낸 등록금 반환이 아닌 2학기 등록금 감면이다. 이미 지불한 등록금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은 규정상 어렵고 전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 환불은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환불 방식에 합의했지만 합의 금액과 비율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등록금 환불의 경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대학마다 학사운영 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수업을 치른 과정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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