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저학력기준 낮추고, 비대면 면접"…서울대ㆍ고려대 '고3 구제책' 확정

입력 2020-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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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어학시험 폐지"…대학가 재학생ㆍ졸업생 유불리 해소 나서

(제공=고려대)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불리를 해소할 각 대학의 대책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계명대, 유원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수시 지역균형 전형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 지역균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를 받게 되면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소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실기 비중이 높은 음대의 경우에도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기준이 ‘최소 3개 영역에서 4등급’으로 조정됐다. 다만 작곡과는 타 모집단위와 같이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 방법도 변경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탐구영역 2등급’이 인정되기 위해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됐다. 1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아도 탐구영역 2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기준에서는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출결(무단결석 1일 미만) △봉사(고교입학 이후 교내외 봉사 40시간 이상) △교과이수 기준 항목(탐구, 생활·교양 과목 이수기준 충족) 기준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에서 1점 감점 처리하던 기존 교과외 영역 기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올해 수시모집 해외이수자 전형에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폐지했다. 해외이수자 전형은 외국에서 한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애초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부터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의 어학능력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먼저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해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계명대는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대회 실적 반영을 고3에서 전학년으로 변경했다. 유원대는 면접일정을 기존 3일에서 더 늘린다.

고려대도 2021학년도 대입평가 방안을 변경했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응시자들부터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등교 수업 및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면접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더불어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학교 추천, 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과시키기로 했다. 면접 질문은 사전에 공개해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는 '녹화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른 대다수의 전형도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화상 녹화 고사장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류평가는 정성평가를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정상적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한다.

한편 대학들은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1년 10개월 전 이미 대입전형을 확정했다. 전형을 변경하려면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교협은 각 대학의 입학 전형 변경 요청이 추가 접수되는 대로 심의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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