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가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이르면 이달 말 심의기일을 연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에서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위원장이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양측은 각각 30분 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허용된 시간 내에 질의할 수 있다.
현안위는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안위 결정의 강제력은 없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