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입력 2020-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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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루 첫 확정판결…대법, 안종범 징역 4년ㆍ벌금 6000만 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774억여 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벌금만 2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국정농단의 본류 중 하나인 이번 사건은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판결은 지난 2018년 5월 내려졌다.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근 최 씨는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무고와 특검 등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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