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공소장 변경…징역 2년 6개월로 구형량 늘려

입력 2020-06-09 13:01수정 2020-06-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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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측 “고소인 진술 과장…거액의 합의금 요구하기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범죄사실에 추가해 종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변론 재개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2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폭행했다”며 “최초 기소만으로 피고인 폭력의 상습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지만, 추가 범죄 사실을 더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초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추가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이 씨는 자택 관리소장이 화분에 물을 많이 줘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 던지거나, 나무 모종을 심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뽑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자택 관리소장은 다른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는데 자신에 대한 부분은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고소인은 조사를 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지만,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며 “남편이 사망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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