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입력 2020-06-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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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원회의 개최…사용자ㆍ근로자위원 샅바싸움 예고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올해 최저임금 결정 투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ㆍ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촉된 6명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토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며 임기는 이달 5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다.

이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8590원(2.9% 인상)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지만 노동계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위원들을 정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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