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하나은행 "포괄적 위탁계약으로 위법 아냐" 반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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