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입력 2020-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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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9개월가량 이어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LED) 비방 광고 분쟁이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10월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LG전자와 삼성전자는 5월 말께 서로 신고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취하서를 6월 4일 공정위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7~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 중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으며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사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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