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입력 2020-06-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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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도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 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등 올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선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한걸음 모델의 출범으로 ‘상생을 통한 혁신’의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 환전·송금 위탁은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대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더불어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한다. 또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은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 주도로 하되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하,△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운송에서 여객 순으로 제공하고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특별법을 제정△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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