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해”…상해치사 적용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조사한 뒤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