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안 중하지만 범행 인정, 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20-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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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기각 후 곧바로 귀가…영장심사서 혐의 대부분 시인한 듯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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