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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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올해 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지난 달 18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였던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재산 기준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원횟수 제한은 폐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준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넣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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