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인권부가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인권부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연장, 해제, 통지유예, 이의신청에 관해 사전에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출국금지 등이 거주·이전의 자유,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수사 결재선 상급자 검토 후 출국금지 등 조치가 바로 이뤄졌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통해 수사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실시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 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