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입력 2020-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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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징계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적용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을 일으킨 교사 A 씨가 파면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마땅한 법률 적용이 어려워 논란은 계속됐다. 시교육청은 A 씨를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징계위에 부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당국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 명)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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